2009년 8월부터 방위사업청 모든 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전자계약 후 수입인지는 어떻게 제출을 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수입인지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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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입니다.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통해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국세청 인지세법 해석편람에 의하여 인지세 부과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1.1. 인지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지세 면제 대상인 전자계약 문서가 2010.1.1.부터 인지세 부과 대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1.1.1.이후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http://hometax.go.kr)을 통해

해당 계약번호 및 계약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국방전자조달 전자계약 구비서류 제출시에

인지세 확인을 통하여 납부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규정 ; 국방전자조달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제21조 (방위사업청지침 2010-46호, '10.12.30.))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9577-1118, 내선 2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1577-1118)
    관련법령 :
인지세법第2條 (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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