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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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증여일이 2013.1.25.이면 신고기한은 2013.4.30.입니다.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의 10%를 신고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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