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납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500만원 가량되는데 분납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신고시 1천만원을 납부하시고,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됩니다.

 

참고로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시 납부할 금액의 1/2 이상금액을 

납부하시고 분할납부할수 있는 세액은 1/2이하 금액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