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시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감면]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시면 소득세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소득세과  (☎ 02-2650-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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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