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설명에 보면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알고 신청하려고 하니

제가 1월에 입사하여 벌써 2월 말일이 지난 상황에서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지난 후에 신청이 되지않는 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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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만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소득세를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ㅇ세무서 ㅇㅇ과 ㅇㅇㅇ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문의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하루하루가 웃음 가득한 나날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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