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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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작성을 하지않았다고 하여
가산료 20%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식당 영업을 하면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려고 보니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쉽게 작성할 수가 없어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작성하려고 알아보니
그 비용이 연간 백만원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배우지 못하고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가산료 20%를 부담해야 된다고 함은
조세형편상 20%라는 가산료 부과는 영세사업자를 죽이는
아주 잘못된 세법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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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실지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적용하도록 세법에 규정하여 성실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직전년도인 2008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가 결정세액에 가산되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책임능력ㆍ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의 과징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 적용된 무기장가산세는 이미 고객님께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법에 의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었기에 도와드릴 수가 없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객님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소득공제 신청에 누락한 부녀자 공제를 추가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본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만들어 그 작성요령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에서 '간편장부'를 검색하여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찾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하시길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간편장부를 작성 비치하여 앞으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이 성실한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고객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고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851-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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