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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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중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있을경우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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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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