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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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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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종합합산 토지(나대지등) 소유자는 인별로 합산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등) 소유자는 인별로 합산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14)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과세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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