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매년 1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년간(1.1 ~ 12.31.)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1.1 ~ 1. 31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