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질의회신 : 서면4팀-2051, 2004.12.15 참조)
  
 
  
 추가로 직계 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동안 합산하여 1,500만원까지 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서일 46014-10069, 2001.9.3).
  
 
  
따라서 귀하께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등을 증여하려 한다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1,500만원까지, 만 20세이후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서 재산세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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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