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소득이 없는(주부) 세대주의 아내 명의로 주택소유권을 등록 및 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가능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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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모든 요건 충족시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공제받을수 있으며,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발간책자- 2012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상담사례 63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을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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