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공제 관련고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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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인이 작년에 회사에 다니다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제 부양가족에 와이프를 넣어 공제를 받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되지도 않는 연말 환급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이 고지되었습니다

와이프의 공제분은 어디서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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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잘못 공제 받으신 부분은 종합소득 확정신고(귀속연도 다음해 5월) 기간내에 정정
신고하셔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내에 잘못 공제 받은 소득공제에 대하여 정정신고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에서 경정고지하며, 이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고객님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관서에서 해당 귀속연도에 대한 소득세 경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배우자 중복공제 및 특별공제항목 등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근로소득 지급처)
를 통한 수정신고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으시면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900-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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