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00만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입금해주었으나 돈도 갚지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서라도 해결을 하고싶은데 주민번호도 알지 못하고 주소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00에 거주하고 있으며 친구는 00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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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피민원인의 기망에 의한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000 님의 피해회복과 아울러 피의자 처벌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000 님이 민원을 통하여 알고싶어하는 내용인 피민원인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허무인 또는 사자(死者)가 아닌 경우라면 사기혐의가 성립됨을 전제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000 님과 피민원인 간 금전대여 과정에서 피민원인이 자신의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에 대하여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 가 있었는 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이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위하여 000 님의 민원을 우리 서 경제팀에 임시배당하였습니다  

  이어 경제팀 조사관에게 개별 배정되면 피해신고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기위해 000 님과 담당 조사관 간 사전 출석일자 협의 후,  000 님에 대한 조사와 피민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 뒤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사기 혐의가 입증될 경우 피민원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단, 귀하께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관의 출석요구시 피해 증거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590-23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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