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 한국에 있는 어머니인 저에게 전화하여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 받아 보내달라고하는데요.  대리인인 엄마가 대리인으로 경찰서에 가서 범죄경력조회 발부가 가능한지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로 범죄경력조회서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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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에 유학 중에 있는 자녀의 범죄경력 조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가족중 누구라도 대리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1. 가족관계증명서(가까운 동사무소 발급)     2. 출입국 관리증명서(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3. 위임장     4. 대상자 신분증사본

위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범죄경력조회서는 원칙적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예외적으로 질병,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할수 있는 입원사실확인서, 위임장, 대상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 (신고민원포탈)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 시켜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관련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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