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요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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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고서 쇼핑몰 운영미뤄지다가
결국 쇼핑몰 못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자 폐지하는거 깜빡하다 생각나서
폐지 하려는데 제가 직접갈 시간이 없어서 문의 남기는데
인터넷으로 폐지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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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기 유선통화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폐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폐업신고 방법 :  우선 인터넷접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홈텍스에 접속한 다음 >개인사업자>세무서류신고신청>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로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신분증 사본과 함께 세무서로 송달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과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1)
    관련법령 :
기타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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