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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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음의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인 2003년 상속에 의한 주택소유-현재까지
배우자 2012년 11월 기혼의 자녀와 공동소유주택구입함.
주택이 낡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2013년4월-9월)
2013년9월 신축한 주택은 기혼자녀명으로 등기하여 배우자 주택소유사실이 사라짐.
본인주택 8월 매매함.
이때 본인이 매매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배우자 공동주택소유 멸실신청 9월에 함..
한달여 차이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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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기하신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2.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받은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공동소유주택을 취득하였고
공동소유주택 취득한 날부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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