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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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06년 8월 경매로 아파트를 한채를 66,000,000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2. 9월 어머니께 증여하려 합니다.
현재 평가기준일이내 매매사례가액은 73,000,000원이고 기준시가는 55,000천원 입니다.
대출이 15,000,000 있으며, 현재 전세를 40,000,000에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연세는 52년생이시며, 저는 78년생이고, 동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증여세보다 조금더 저렴한 세액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질문 죄송합니다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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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먼저,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 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증여세 평가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는 통상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및 경매가액 등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 전에 같은 평형 등의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는 평가기준일전 3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가액만 인정)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73,000천원 - 부담부증여액 : 40,000천원 * 당초 대출금 15,000천원과 전세보증금 40,000천원 중 대출금은 본인이 상환하고 전세 보증금 40,000천원 만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본인 제시) *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가액(대금을 받아 채무를 상환함과 같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귀하(증여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자로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 증여재산공제액 : 30,000천원(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10년간 30,000천원 공제)

   과세표준 : 3,000천원(73,000천원 - 40,000천원 - 30,000천원)

   산출세액 : 300천원(과세표준에 세율 10% 적용)

   세액공제 : 30천원(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납부할 세액 : 270천원

 ◆ 위와 같이 경우 대출금 역시 수증자가 인수 하는 조건으로 증여함이 추가 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여 실제 수증자가 부담하고 있는 지를 매년 확인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확인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가액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증자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5년 경과 후 양도 시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납부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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