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리보호요청제도란 세무조사나 일반적인 세무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단히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모든 경우에 권리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실시한다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을 거절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금품 및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모든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의 요청 방법은 세무서에 구비된 권리보호 요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권리보호 요청서는 방문,우편, 팩스등의 접수가 가능하지만 ,전화로는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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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