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소득변동통지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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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담당자입니다.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인정상여는 법인의 매출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것은 법인대표자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 매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의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매출액이 있을 경우 해당 매출액이 법인에 남아 있지 않고, 법인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그 귀속을 밝힐수가

없을 때 해당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인외부로 유출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 해당 매출누락액은 해당법인대표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67條(所得處分)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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