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인은 국유지를 불하받아 경작하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양도하였으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감면받지 못하였는데 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것도 8년을 농사지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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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감면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연접하여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을 경우에 감면되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가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아야 감면대상이 되며 이 때에도 3년이상 경작하여야 감면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 (☎ 055-940-0482-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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