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신고대상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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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임대소득)세 신고안내 자료를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신고대상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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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으로 판단할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귀속까지는 월세부분에 대해서만 소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법령입니다. 참고하세요..

1) 주택임대소득의 범위(영8의2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며, 2010년 귀속까지는 월세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
- 주택 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ㆍ건물의 연면적(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제외)
ㆍ건물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
2) 과세대상
- 원칙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하고,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 예외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대상 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126)이나 해남세무서(530-6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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