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는 부담하려고 합니다만,

취득시 자금이 부족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아 2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였고
보유기간 중에도 매년 1천만원씩 2천만원을 부담하여 그 이자를 경비로
공제하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어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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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의 발전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같이  아파트 보유기간 중 당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3. 양도비 등이 해당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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