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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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시 은행 대출금 이자비용 과 17년 보유기간 동안 주택에 대한 보일러수리
샷슈 등 수리비, 도배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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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수 산정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2,500,000원) 및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은행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하여 3년-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10%-3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17년동안 보수비를 지불해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하셨는데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보수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보일러수리, 장판, 도배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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