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회,문화
0 투표
*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방을 확장하고 발코니 샤시를 설치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양도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양도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발코니 샤시

② 방 등 확장공사비

③ 난방시설 교체비

④ 토지조성비

⑤ 산림복구설계비

 

* 양도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벽지 또는 장판 교체비용

② 싱크대 또는 장판 교체비용

③ 외벽 도색작업

④ 문짝이나 조명교체비용

⑤ 보일러 수리비용

⑥ 옥상 방수 공사비

⑦ 하수도관 교체비

⑧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 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 질의하신 고객님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