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의 기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1월-3월 지급분 --> 4월 말일까지 제출
  
* 4월-6월 지급분 --> 7월말일까지 제출
  
* 7월-9월 지급분 --> 10월 말일까지 제출
  
* 10월-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이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음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74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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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