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15. 취득 및 거주해오던 서울소재 아파트를 해외발령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해외로 이사하게 되어  부득이  약 7억원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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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먼저, 국외 직장생활 잘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길 기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국외근무를 예상

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가액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9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전화(055-640-7212)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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