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증권회사에서 둘째 아들(가입당시 나이 8세) 명의로 우리아이 3억만들기 적립식 펀드를 가입을 하였습니다.
월10만원씩 10년정도 불입할예정인데 물론 10년후는 원금 1200만원 + 알파(수익률) 이 될수있는데 10년후 150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겠지만 만약 원금 1200만원 +알파(수익률) 합쳐서 1500만원이 이상이 되었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러니깐 지금 현 싯점에서 만약 1500만원 이상이 되었을때를 미리 생각해서 증여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지금 안해도 되나요?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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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OOO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OO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불입하는 경우 그 불입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매 불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신고 및 재차증여 합산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증여계약에 의하여 최초 불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립할 총액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 운용수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합니다.

[서면4팀-2031, 2007.07.02.]

 

 기타 문의사항이나 국세행정에 대한 애로점이나 건의사항, 세무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OO세무서 OOOO(***-***-****)으로 전화 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OO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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