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사회,문화
0 투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서 의료비를 제가 혜택을 보려고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PC로 다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시 신고된 근로소득에 의료비 소득공제를 추가하기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소득공제 중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누락된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있다면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