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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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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