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일용직의 일당 및 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A라는 사람이 같은날 다른회사에서 각각 일을 했을 경우 노임신고를
1. 한쪽에서는 빼야되는지
2.양쪽다 신고를해도 괜찮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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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상 사업장에서 같은 날 발생하는 일용근로소득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한 용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에 규정된

    일용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날, 다른 사업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양쪽 다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 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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