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으로 협박 전화를 하네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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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귀다가 지금은 헤어진 남자로부터 최근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핸드폰으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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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로부터 핸드폰으로 협박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협박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거나 협박 전화한 횟수 또는 증거자료 확보 여부 등 더 자세히 기재해 주셨더라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나   협박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지 않아 민원인께서 올리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신 글에 대해 검토하여 본 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협박한 내용(사진을 뿌리겠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협박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녹음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할법률위반제44조의7제1항제3호(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 처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소문을 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처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시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포항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4-250-0324)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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