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1종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1달후에 적성검사 기간입니다.
문제는 제가 최근에 각막수술을 해서 한쪽 눈의 경우 시력이 전혀 나오지 않고
다른 한쪽 눈의 경우 0.8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종면허의 경우 불합격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종으로 무조건 격하되는 건가요.? 아니면 2종 격하처리시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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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해 세종경찰서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후 사고로 한쪽눈의 시력을 잃었다면

면허증갱신때 1종보통면허로 갱신을 받을수없고 2종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2종보통면허 갱신하기 위한 시력검사 합격기준(교정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안 시력이  0.5 이상인경우, 한쪽눈의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의 시력이 0.6 이상인경우

 

귀하의 경우에는 한쪽눈이 시력이 없지만 다른 한쪽의 시력이 0.6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2종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1종보통면허 적성검사 구비서류인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 신체검사서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국가면허시험장을 방문해주시면 2종보통으로 갱신 가능함을 안내해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민원실 (041-860-032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 1566-0112)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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