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재산이 한국에 있고, 약 0년간에 걸쳐 납세액이 0천만원에, 한국으로의 송금액이 0억 0천만원인데, 재산상태와 한국정부에 기여한 바로 비추어 보아 ,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하여 주실 수 있는지와,
비거주자라는 판정으로 부과된 세금 000만원을 반환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며,
거주자로만 인정해 준다면 당장 재출국하여 매년 0천여만원씩을 송금해야 하는데 그 돈을 한국에서는 벌수가 없기에,
조속한 출국을 위하여 거주자로 인정해 주시기 간청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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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을 검토한 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소득세법 1조의2 1항 1호]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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