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득없이 그냥 무피로 전매를 했기에 아직 세무서에 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신고를 해야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수인에게 인적사항(인감)을 받을려니 무척.... 이상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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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아파트분양권 양도시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양도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차후 전후소유자와의 실거래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도, 취득시 분양(매매)계약서를 각각 첨부하시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인감)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양도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담당자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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