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0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인테넷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신고 문의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00 제품)을 산다고 글을 올렸는데 상대편에서 연락이 와서 입금시켰는데요.
사기였네요. 전화 안받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물어봤단 것을 적어서 신고합니다.
이름은 000, 주민번호는 123456-1234567이고요. 입금계좌번호는 1123-1234-12345 00은행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가 해서 00만원을 00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증거자료 등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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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 사기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물품거래를 가장해서 돈만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는 수법의인터넷 사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보다는 신뢰성 있는 에스크로(대금예치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하게 직거래 할 경우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에 거래하도록 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물품 구입시에도 쇼핑몰 하단 등에 있는 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며, 휴대폰 SMS, 스팸메일 등을 통해 저가ㆍ할인판매를 제안하는 업체나 사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거래전 인터넷 사기 의심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넷두루미’(www.net-durumi.go.kr)를 적극 활용하고, 사기 피해 발생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네탄’(www.netan.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기를 당한 경우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인터넷 페이지의 스크린 캡처 화면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면 신속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33-252-3333)
    관련법령 :
기타  
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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