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벌점은 누구에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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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국하면서 제 명의로 된 승용차를 남동생에게 맡기고 왔는데
저의 주민번호를 이용 인터넷으로 범칙금 조회를 해보니, 무인카메라 단속이 #건 조회되었습니다.

남동생이 운전 하던 중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벌점은 누구한테 부여되는지요? 제가 이미 벌점이 **점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점이 추가되면 면허정지가 되는지요?
추가로 부여되는 벌점을 실제 운전한 사람한테 부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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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면허벌점이 부과되는지?

    무인카메라 단속시 위반 운전자가 확인 되어 의견 진술기간내 경찰서 출석시 범칙금으로 납부 받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벌점이 부과 됩니다.(속도위반 20Km이상, 신호위반 등)

 

2.  먼허벌점  정지기간 ?

    운전면허 벌점은 1년에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행벙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실제 부과되는  면허벌점?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 되어 의견진술 기간내 경찰서 출석후  교통범칙금 납부하면

  ( 신호위반, 속도위반 20km이상)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4.  무인카메라 단속시  벌점을 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위반자가 확인 되지 않아 의견진술기간 또는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로

   납부 하시면 벌점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신속하게 성심껏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290-0224)
    추가문의처 :
055-290-0205 (☎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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