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소득공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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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차입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입자인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써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 있을 것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해석 사례 >

서면1팀-1071, 2006.07.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명의로 차입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같은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주택자금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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