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 감면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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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아 계속해서 어머니와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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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2억원 한도까지 100%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경작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궁금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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