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어머니명의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 및 부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 15억원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 중 1/2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건물의 증여일 이후 자녀의 소득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자녀가
인수한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인수한 그 대출금 15억원은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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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