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토지에 36억원의 신축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때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발생한 대출금 15억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건물의 1/2인 18억원을 증여하면서, 대출금 15억원을 모두 자녀가 인수하려고 합니다.
위 방법의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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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어머니명의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 및 부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 15억원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 중 1/2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건물의 증여일 이후 자녀의 소득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자녀가

인수한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인수한 그 대출금 15억원은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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