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데 납부하였다 하여 납부한 세금은 환급이 가능하다고통보를 받았는 데, 다시 연락이 와서 당초 신고한 내용이 맞다며 환급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급이 된다고 하였다가 안된다고 하니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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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취득가액)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단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여러 이유로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를 할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양도 물건의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적법하게 계산하여 신고 납부한 당초 신고가 정당한 것입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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