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개의 각각 다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서 임대료 합산하여 일정금액 이상이면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적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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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둘이상의 사업장을 두고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배제기준 적용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역년의 각 임대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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