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사는 **시 **구 **시장은 작은곳이다 지금 까지는 현금으로 모든 물건값을 지불해왔다.
요즘믈건을 사고 직불카드 결제를 하려면거의가 못마땅해 하는데 몹시 화가난다..
아무리 작은 시장이라 할지라도 정부시책이나 방침은 따라야 하는데 재래시장 살리기 같은 시책이 나와서 그런지 참불쾌하게 하는 가게가많다.
아예 카드결제기가 없다는 곳도 있으니 이런것을 바로 잡아줘야 할것이다.
이곳이작다고는 하나 상당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곳이다.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 한가지더 물건이 과연 어느나라 물건인지도 알수가 없다.
표시를 해놓고 파는곳이 평상시에는 제대로 없는것 같다.서민이사는곳이라 더욱이 그런것 같기도 하다.
왠만해서는 따지는 분들이 없는것이 문제다.
어쩌다 한사람이 그러면 상당히싫어하고 안왔으면 하는 눈빛이다.
바른 시정과 조치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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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발급은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의식의 성숙 속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지만, 일부 상가의 경우 발급거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발급거부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사실확인 후 가산세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 및 현금영수증 가맹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상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미가맹점의 경우에도 거래증빙을 첨부하시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부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발급거부 제보는 인터넷(www.nts.go.kr)과 세무서 방문 및 우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거래증빙(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두신 후 제보해 주시면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7)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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