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를 안하는조건으로 현금 135만원 주고 하는거면 현금영수증 당연히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죠?
제가 만약 현금영수증 해달라고했는데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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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대상자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이상 개인 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2010.4.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전문직중에는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등이 있으며, 보건업에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이 있으며, 기타

업종에는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휴흥주점, 무료

휴흥주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 이상 설명한 것과 같이, 2010년4월부터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을 포함한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관련 병 의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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