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각각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별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