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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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도가 바뀌었다는 데 바뀐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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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제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는 2012. 2. 2. 이후 예정신고 납부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고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예정신고 매출과세표준 또는 세액

(과세기간 : 2012.1.1~2012.3.31)이 직전과세기간(2011. 7. 1.~2011. 12. 31.)의 매출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3분의 1미만인 경우 및 예정신고기간에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납부(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정고지된 세액은 결정취소되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며,

조기환급신고세액은 검토 등을 거쳐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20일이내 환급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댁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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