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일한 적도 없고, 봉사료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봉사료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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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사료란 과세유흥장소, 안마시술소, 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봉사료를 적는 경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안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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