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등기전 매각 환급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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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등기전 2011년 11월 매각을 했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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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전화로 안내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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