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바랍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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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로 사업용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폐업하였으며 이후 변변한 직장도 얻지못해 소득없이 5년을 넘게 어렵사리 지내왔는데 아직도 체납내역이 남아 있어 확인해보니 폐업당시 양도한 자산이 아직도 세무서에 압류된 것으로 남아 있어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임을 알았습니다.
즉시 압류해제후 소멸시효완성처리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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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000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3. 고객님의 압류자산은 압류전 바로 양도되어 사실상 압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압류내역을 삭제하고 압류사실을 근거로 진행중인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처리하였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세무서 00과 000조사관(051-25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85條(滯納處分의 中止와 그 公告) 
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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