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무엇인가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체납세액의 소멸시효란, 과세관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라는 것이 있어서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집행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되고

압류해제일부터 다시 5년을 기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분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소멸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동 사유가 해제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중단과 정지의 차이는, 중단은 중단사유가 해제되면 처음부터 다시 날짜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정지는 정지사유가 해제되면 정지이전기간부터 연결되어 5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